[단독] 카스카디아GC 대표, '공무집행 방해' 약식 기소

입력 2024-01-22 14:07   수정 2024-01-22 19:06


'51만원 국내 최고가 그린피'로 유명세를 탄 강원 홍천 카스카디아GC의 대표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됐다.

2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2부(최수경 검사)는 이달 초 카스카디아GC 대표 김 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더플레이어스GC와 운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신규 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관련된 절도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로 사건을 돌려 보낸 상태다.

김 씨는 카스카디아GC 대표 취임 전 D&S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D&S골프앤리조트는 김 씨가 재직할 당시 강원 춘천 더플레이어스GC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현 운영사(더플레이어스)와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더플레이어스GC의 소유주는 싱가포르투자청이다. 싱가포르투자청은 골프장을 매입한 뒤 자산관리 회사인 원골프매니지먼트(대표 박권희)에 경영을 맡겼다. 원골프는 코스전문업체이자 현재 운영사인 더플레이어스(대표 권성호)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원골프 측이 더플레이어스에게 매출 관련 문제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원골프 측은 캐디들이 기록한 라운드 일지 등을 해지 사유 증거로 내밀었다. 더플레이어스 측은 '골프 코스 점검'을 통상적인 라운드로 카운트 하는 등 원골프가 증거로 내민 캐디들이 기록한 라운드 일지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원골프가 증거로 내민 자료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더플레이어스는 원골프가 제출한 증거가 회사 내부 자료라며 원골프의 사주로 내부 직원이 공모해 훔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D&S골프앤리조트가 원골프와 더플레이어스의 계약 분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골프와 새로운 계약을 쓴 뒤 강원도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업자변경등록을 해 권리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했다고 봤다. 김 씨가 이 과정에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 판단이다. 김 씨는 "우리는 전에 있던 업체와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지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도 카스카디아GC 대신 주변 농지를 취득해 골프장 측에 빌려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김 대표가 골프장 대신 개인 자격으로 농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농지를 구입한 뒤 골프장 측에 빌려줬다는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이다.

카스카디아GC는 지난해 개장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인 '51만원 그린피'로 화제를 모은 골프장이다. 배우 박주미 남편으로 유명한 이장원 전 유니켐 대표가 형제회사 유니리조트개발을 통해 지은 골프장이다. 이 전 대표는 지분 정리를 통해 유니켐의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 카스카디아GC 사업권을 확보했다. 카스카디아GC를 소유한 유니골프앤리조트는 이 전 대표의 개인회사인 유니가 유니원을 통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최고급 럭셔리 골프 리조트'를 표방하며 골프장과 함께 콘도를 짓고 있다. 콘도 총 분양가는 5200억원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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